1. 독일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간 100유로에서 120유로 정도 강아지 세금 (강아지 등록세) 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두 번째 반려견을 위해서는 또 세금 비용은 달라지며, 반려견이 맹견일 경우 세금의 비용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 반려견을 하루에 2번 30분 이상 (총 1시간 이상) 산책을 시키는 것이 독일에서는 의무화되어있으며, 산책을 시키지 않으면 동물 학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강아지들을 집에서 배변을 보게 하지 않고, 잔디가 있는 공원 같은 실외에서 배변 교육을 하므로 강아지를 산책시키지 않으면 배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가 되는 것이며, 이 규정을 어길시 반려견 소유권에 대한 박탈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원 중간중간 또는 거리마다 빨간색 봉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련 견 배변 봉지입니다. 반려견이 배변했으면 반려견 주인은 배설물을 빨간 봉지 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배변 봉지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3. 반려견을 장시간 사슬 또는 끈으로 묶어두면 안 됩니다. 경험담을 애가 하자면, 겨울에 함부르크 주변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독일인 지인과 그분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정의 정원 안에 강아지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고 난 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도 강아지가 묶여있는 것을 본 후에, 독일인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4. 반려견을 온종일 혼자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안됩니다.
추가로 반려견은 아니지만, 동물로서 ‘소’를 이동시킬 때 4시간 30분 이상 운송시키면 안 됩니다.
5. 독일의 거의 모든 공원이 반려견을 환영하지만, 반려견 출입 가능한 공원 안에서도 일부 한정된 반려견 출입금지 장소가 있는데, 만약 이 공간에 들어갔으면 과태료를 지불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안에서 반려견 출입금지 공간은 그 주변에 쇠기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원 입구에 저런 규정 간판이 있는데, 반려견에 대한 규정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Das Mitführen und Freilaufenlassen von Hunden auf den Spielplätzen, auf den mit grünen Pollern gekennzeichneten Spiel- und Liegewiesen sowie in den Zieranlagen und Biotopen.
위의 내용은 동행(데리고 가는 것)하는 것, 그리고 반려견 혼자 줄 없이 녹색 쇠기둥 영역 안에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독일 뮌헨의 님펜부르크 성안에서는 반려견에 줄을 달면 동행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로서, 하루는 뮌헨시청 동물 과에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공원에서의 반려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친구에 의하면 일할 인력이 많이 없어서 일일이 공원에 가서 수시로 단속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님펜부르크는 통제하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6.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꼭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과거 형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 소유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되어 집니다. 독일 바이에른주 형법 및 조례에서 제37조 법규에 따라, 만약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소유하게 된다면 최고 1,000유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7. 독일에서는 강아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할 때, 일반적으로 어린이 교통 요금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바이에른의 뮌헨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동반한 반려견 수가 한 마리 라면, 교통 요금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반려견부터는 교통 요금을 두 번째 반려견에 대한 요금 (어린이 교통 요금 비용)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도시의 교통지침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뮌헨 대중교통 반려견 요금안내 –
(1) S- bahn 링크
(2) Uban / Bus (MVV) 링크